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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펌] 한겨레 "출산휴가 갔다오니 책상 없어져"
    Freeboard/Everydays 2003. 6. 10. 17:18
    출산 휴가가 90일 이군요. 책상이 없어지다니...
    대기업이라는데... 여기 어딘가 몰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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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출산휴가가 60일이던 때가 나았던 것 같네요.”

    대기업에서 15년째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김선희(30대·가명)씨. “둘째라서 그런가…”라며 한숨을 이어갔다.

    김씨는 지난 1월 둘째를 낳고 90일의 출산휴가를 갔다. 4월에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니 책상이 사라지고 없었다. 자신이 하던 일은 다른 여직원이 맡고 있었다. 상사는 “자리가 없으니 이제 그만두라”고 말했다. 별다른 업무도 받지 못한 채 어렵게 회사생활을 하고 있는 김씨는 “하지만 이렇게 그만둘 순 없다”고 말했다.

    “첫째를 낳았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기간이 늘어난 탓인지…. 하지만 아이 낳는 게 뭐,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자존심이 너무 상해요.”

    2001년 11월 육아휴직제도가 새로 생기고, 출산휴가기간도 기존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는 등 모성보호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모성보호 권리는 오히려 더 무시당하고 있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여노협) 평등의전화가 올해 1분기 상담내용을 분석해 최근 내놓은 결과를 보면, 출산휴가·육아휴직·생리휴가 등 모성보호 관련 상담이 전체 상담 730건 가운데 122건(16.7%)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8건, 13.2%)에 견줘 크게 늘었다. 특히 성차별 상담으로 분류된 54건 가운데에서도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해고나 불이익 사례가 33건이나 됐다. 출산휴가를 줄 수 없으니 1년 뒤에 재입사 하라고 강요하거나, 휴가 뒤 다른 지방으로 발령하는 경우, 휴가기간을 근속년수에서 빼는 경우 등이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며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많은 여성들이 기본적 모성보호 권리마저 침해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여노협은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으로 여성들의 권리의식은 크게 향상된 반면, 기업쪽은 휴가기간이 늘어나 부담이 커졌다는 이유로 휴가자를 차별하거나, 출산휴가 자체를 ‘특혜’로 여기는 경향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 손영주 정책실장은 “노동부가 사업장에서 모성보호제도 적용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행정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http://www.hani.co.kr/section-005100032/2003/06/00510003220030608224216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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